경남 거제의 아파트 시행과정서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거제시청 간부 공무원이 구속기소됐다.
창원지검은 아파트 설계 변경 승인 등 각종 편의를 대가로 시행업체로부터 2200만 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받은 거제시청 주택과장 조모(56) 씨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검찰은 조 씨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시행업체 H개발 대표 박모(59) 씨와 이 회사 직원인 차장 박모(40) 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4년 7월까지 거제 M아파트 시행 관련 편의를 봐준 대가로 4차례에 걸쳐 2247만 원 상당의 골프접대 등 향응과 현금 500만 원, 항공권 1553만 원 등 금품을 받은 혐의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거제 건설업체 금품, 향응받은 간부 공무원 구속
입력 2017-11-06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