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비·문학동네등 11개 출판사, 김기춘·김종덕등에 5억원 소송

입력 2017-11-06 13:12
지난 30일 서울 종로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열린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관련 입수 자료 분석 브리핑에서 김준현 진상조사소위회 위원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입은 출판사들이 당시 실행 관련자들을 상대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6일 법조계와 출판계에 따르면 창비와 문학동네 등 11개 출판사들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기성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 등을 상대로 총 5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창비와 문학동네 외에 해냄출판사, 한겨레출판, 실천문학, 이학사, 또하나의 문화, 산지니, 푸른사상사, 삼인, 삶창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4∼2015년 세종도서 선정을 문제 삼고 있다. 세종도서는 정부가 우수 도서를 종당 1000만원 이내로 구매해 전국 공공도서관 등에 비치하는 출판지원 사업이다.

당시 2차 심사를 통과한 도서 중 문체부 산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문제도서' 22종을 최종 선정 명단에서 배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블랙리스트 논란에 휩싸였다.

22종에는 ‘채식주의자’로 한국 작가로는 처음으로 맨부커상을 수상한 작가 한강의 또 다른 대표작 ‘소년이 온다’, 작가 공지영의 ‘공지영의 수도원 기행’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출판사들 중 특히 창비와 문학동네는 각각 세월호 참사를 다룬 ‘금요일엔 돌아오렴’과 ‘눈 먼 자들의 국가’를 출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눈 밖에 났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

두 출판사를 비롯 이번에 소송에 참여한 해당 출판사들은 “박근혜 정부의 불법적인 배제 행위로 인해 헌법상 예술의 자유 등을 침해당하고 큰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소송 대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블랙리스트 소송 대리인단’이 맡는다. 법무법인 지향의 류신환 변호사가 담당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