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터널 앞에서 대형 폭발사고를 일으킨 5t 화물트럭 운전사가 화물운송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동아일보가 6일 전했다.
2004년 도입된 화물운송자격은 화주와 계약을 맺고 화물을 운송하는 운전사는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화물차 운전을 위한 1종 대형 또는 보통(적재 중량 12t 미만) 운전면허를 따고 2년 후 취득할 수 있다. 인지능력 검사와 필기시험을 통과하고 8시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화물차를 운전하며 인명사고나 벌점 초과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화물운송자격도 함께 취소된다.
매체에 따르면 경찰은 사고 트럭을 몬 윤모(76)씨가 처음 화물차 운전을 시작했을 때부터 화물운송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윤씨는 2006년 운수업에 종사한 수 46번의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2년 전에도 이번 사건과 똑같은 5t 트럭을 몰다 사고가 나 차량이 전소됐다. 하지만 1998년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면허 취소 경력이 없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자격 없이 화물을 운송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중소형 화물차 운전사 중에는 자격 없이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무자격’ 상태로 10년 넘게 화물차를 몰던 윤씨는 결국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다. 지난 2일 윤씨가 몰던 5t 트럭은 창원 방향 창원터널 앞 1㎞ 지점에서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때 과적된 기름통이 반대편으로 떨어져 폭발하면서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경찰은 사고 트럭에 실린 화물은 산업용 윤활유·방청유 등 4종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4류 위험물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4류 위험물은 위험물 취급 자격이 없더라도 적당한 크기의 용기에 나눠 담으면 별다른 규제나 자격 없이 운송할 수 있다. 화주 측과 윤씨는 뚜껑이 없는 적재함에 드럼통을 싣고도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화물 고정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