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방송으로 넉달만에 수억원… BJ 대부분은 일반 여성

입력 2017-11-06 11:01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음란방송을 진행한 여성 진행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음란방송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음란물유포)로 BJ A(20·여)씨와 업체대표 B씨 등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8명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자신의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등 음란 방송을 진행해 사이버 머니를 받은 뒤 환전해 한 명당 2750만원에서 2억5000만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대표 B씨 등 2명은 A씨 등이 벌어들인 사이버머니 중 45%의 수수료를 받고 음란방송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매니저 C(35)씨는 이들의 음란방송 진행을 돕고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 28명의 직업은 대부분 대학생과 간호사, 직장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방송에서 옷을 벗고 카메라앞에서 춤을 추거나 음란행위를 하며 이용자들에게 사이버 머니를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