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1년 동안 돈을 모아서 고가의 진공관 오디오를 구입했다. 그런데 산지 1달이 지나지 않았는데 고장이 났다. A씨는 수리를 맡겼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오디오는 다시 고장이 났다. A씨는 환불을 요청했지만 제조사는 A씨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다.
A씨는 진공관 오디오로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한껏 기분을 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고가의 오디오가 고장이 나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A씨는 2번이나 고장 난 오디오에 대해 제조사가 당연히 환불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를 거부하는 제조사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분쟁에 대해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등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보면 제품을 구입한 후 환불이 되는 경우는, 구입 후 10일 이내에 고장이 나거나 수리할 수 없는 고장이 품질보증 기간 이내에 발생한 경우, 동일한 고장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3회 발생한 경우 등입니다.
A씨의 경우 현재까지 2회의 고장이 발생한 상태이므로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는 없고 한 번 더 수리를 한 후 또다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3회째의 고장에도 불구하고 제조사가 교환 또는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서 교환 또는 환불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면 됩니다. 만약 제조사가 교환 또는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면 현행법 상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허윤 변호사는?]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보험상식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 法을 몰라 팥쥐에게 당하는 이 땅의 콩쥐들을 응원함.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이사,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국민일보, 한국일보, Korea Times 법률고문 등으로 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