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반려견을 유기한 한 미국 여성이 앞으로 평생 애완동물을 입양할 수 없게 됐다. 애완전문매체 ‘라이프 위드 도그’는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은 골든 리트리버 ‘헨리’와 전 주인 셰리 호튼에 대한 이야기를 3일(현지시간) 소개했다.
헨리는 지난해 6월 캘리포니아주 뉴포트 비치를 홀로 떠돌았다. 거대한 종양이 생겼다는 이유로 주인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이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거리를 헤매던 헨리는 동물보호소에 구조돼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다. 다시 건강해진 헨리는 새 주인을 만나 행복하게 살다가 올초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헨리를 유기한 호튼을 동물학대 혐의로 체포해 기소했다. 호튼은 “해변에서 헨리를 구조해 잠시 돌봤을 뿐, 주인이 아니다”라고 거짓말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지난달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호튼에게 16주간 동물 보호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56시간 지역사회 봉사를 하도록 명령했다. 또 호튼의 애완동물 입양 및 돌봄을 평생 금지했다. 헨리의 종양 제거에 들었던 약 780만원의 치료비도 호튼이 부담하도록 했다.
우리나라 유기동물 수는 매년 현저히 늘어나는 추세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4년 구조된 유실·유기동물 수는 8만1000여마리, 2015년 8만2000여마리, 2016년 8만9000여마리다. 올해 9월까지 전국에서 구조된 유기동물은 7만3000여마리로 집계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을 고의로 버리다 붙잡힐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그러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에 정부는 처벌 수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100만원 이하였던 과태료가 3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또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등록되지 않는 반려동물을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 마련된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