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아동성범죄자 여권에 범죄사실 적시

입력 2017-11-05 14:39

 미국 국방국무부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자의 여권에 범죄사실을 적시하는 문구를 인쇄한다고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이들이 아동 인신매매 및 성매매 목적으로 해외로 나가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1일, 아동 성범죄 전과자들이 갖고 있던 기존 여권을 취소처리 했다고 한다.

 미국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들이 새로 받게 될 여권에는 아래와 같은 문구가 인쇄된다.
“소지자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미국 법률에 의거한) 성범죄자에 해당한다”

 미국 국무부의 이번 조치는 2016년 2월, 연방의회를 통과한 ‘국제 메건법’에 의한 것이다. 이 법은 ‘메건법’에서 이름을 가져온 것으로 1994년 미국 뉴저지에서 이웃에 살던 성범죄 전과자에게 살해된 7세 소녀 메건 칸카의 이름을 넣어 제정됐다. 당시 범인은 이미 2회의 아동 성추행 체포 기록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이후 메건법에 따라 미국에서는 성범죄자의 성명과 주소, 범죄 경력등을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다.

 국무부는 “여권의 문장 때문에 범죄자의 출국이 제한되거나 여권의 효력이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행 국가에 입국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많은 국가는 중범죄자의 입국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김동운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