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면서 5~6살 아이들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범행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소아성기호증 환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최모(27)씨에게 징역 8년에 치료감호,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최씨는 사탕 등 간식으로 아이를 꾀내는 방식으로 수년간 몹쓸 짓을 저질렀다.
최씨는 2014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경기 평택시의 한 어린이집 담임교사로 근무하면서 5~6세 어린 여자 원생 3명을 화장실로 유인해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이 장면을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동료교사의 치마 속을 찍기도 했다.
최씨는 정신감정을 받은 결과 소아성애증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탕이나 젤리로 어린 피해자들을 화장실로 유인해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을 신뢰하고 따르던 어린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부모도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동료교사들과도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소아성애증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능력이 다소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나이가 많지 않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성행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