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현직 소방서장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일이 벌어졌다.
인천소방본부는 지난 2일 오후 8시20분쯤 인천 남구 신기시장에서 강화소방서장인 A(56)씨가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사 B(24)씨의 뺨을 때리고 폭언을 내뱉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A서장은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2차를 가기 위해 자리를 옮기던 중 미끄러져 이마를 다쳤다. 동료가 119에 신고했고 A서장은 출동해 구급활동을 벌이는 B소방사에게 폭언을 하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A서장은 감찰팀 조사에서 “술에 취해 내가 납치되는 줄 알고 폭행했다”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소방본부는 A서장과 B소방사를 불러 조사한 뒤 다음주쯤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A서장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A서장을 직위 해제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 해고 등 징계할 방침이다.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A서장의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