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특활비 상납’ 박근혜 전 대통령 방문조사 추진

입력 2017-11-05 11:20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65) 전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 방문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의 40억원대 특활비를 박근혜정부 청와대에 상납토록 총괄 지시하고, 이 돈을 최종적으로 수령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구속수감된 이재만(51)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51) 전 국정홍보비서관, 정호성(48) 전 부속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을 대상으로 국정원에서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사용처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 1일 이·안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들이 박 전 대통령과 뇌물수수를 공모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국정원이 박근혜정부 청와대에 전달한 돈의 최종목적지가 박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소환해도 박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국정원이 사용처가 정해져있는 국가 예산인 특활비를 유용해 썼다는 게 확인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수뢰 및 횡령 혐의 등이 추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검찰 수사에 순순히 협조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청사로 나온다고 해도 경호상 문제로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도 검찰이 박 전 대통령 방문조사를 추진하는 이유로 꼽힌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