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의 기회 주는게 맞다고 판단”… ‘여고생 집단 성폭행’ 10대 6명 전원에게 ‘집행유예’ 준 법원

입력 2017-11-05 10:07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술에 취한 여고생을 집단 강간한 10대 6명이 항소심에서 전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지난 3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19) 등 6명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지난 6월 열린 1심에서도 이들은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2명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1명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다. 또 보호관찰 2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A씨 등 4명(학교 밖 청소년 2명, 고교생 2명)은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9시40분경 충남 예산의 한 코인노래방 앞에서 여고생 B양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다는 얘길 듣고 차량 2대를 타고 가 B양을 태운 뒤 예당저수지 등을 돌며 4시간 동안 수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 등 2명(학교 밖 청소년 1명, 고교생 1명)은 이를 방조하고 B양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양은 수능이 끝난 뒤 친구의 자취방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2월 이 사건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경찰은 이들을 구속 및 불구속으로 입건했다.

 판결에 대해 차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일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형이 매우 적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한 “피고인들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싹싹 빌어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냈다”며 “마음 같아서는 세 사람이라도 5년씩 감옥에 들어가도록 하고 싶었지만 1심의 선처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선하게 살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라”고 강조했다.

 범행을 방조하고 추행했던 C씨 등 2명의 항소(양형부당 등)에 대해서는 “턱없는 항소를 하고 그러냐”며 “피고인들 중 누구 하나 가벼운 죄를 저지른 사람이 없다. 다 무거운 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운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