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친구 해외납치후 몸값’ 범죄 일가족 오늘 구속심사

입력 2017-11-05 10:21

경찰, 4일 A·B씨 구속영장 신청

가족여행을 함께 하자며 딸의 친구를 인도네시아로 납치한 뒤 부모에게 억대 몸값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일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5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취·유인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와 처남 B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딸 친구 D군을 가족여행에 초대하겠다고 속여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뒤 부모에게 1억5000만원 상당의 몸값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D군과 A씨의 딸은 친구 사이로 부모들끼리도 서로 왕래하며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출국한 이들은 지난 1일 D군의 부모에게 “투자금 손실을 보상해 달라”는 취지의 협박문자를 전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D군의 부모는 지난달 31일 오후 10시50분께 경찰에 실종신고를 접수했다.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인도네시아 경찰주재관을 통해 국제공조를 요청, D군을 구조하는 한편 A씨 일당을 붙잡았다.

경찰은 4일 오후 9시20분께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함께 범행했다가 앞서 국내에서 체포된 A씨의 아내 C씨도 구속된 상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