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5일 운전 중인 택시운전기사를 때린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폭행)로 이모(49)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20분께 광주 북구 광주교육대학교 앞 도로를 주행 중인 택시에서 기사 A(58)씨의 오른쪽 뺨을 주먹으로 4차례 때린 혐의다.
A씨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만취한 이씨는 “자신이 원하는 경로를 벗어나 신호를 지키며 느리게 운행한다”는 이유로 주먹질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