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개헌 논의 공무원 참정권 포함될듯 “인천 소재 모 중학교 교장 SNS에 올린 글 인천시교육청 징계 불문 결정 민주당 환영 논평”

입력 2017-11-04 22:47 수정 2017-11-05 13:03
인천소재 모 중학교 교장이 SNS 상에 올린 글 등을 문제삼아 시교육청이 징계 처분을 요청했던 사안에 대해 지난 2일 인천시교육청 징계위원회가 ‘불문’을 의결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이례적으로 매우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3일 논평을 냈다.

공무원에게도 폭넓은 참정권을 보장하는 개헌방향에도 부합되는 결정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인천시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이 사안에 대해 ‘징계의 대상이 된 댓글의 작성자가 해당 교장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형법상 일반원칙인 ‘증거주의 원칙’을 시교육청의 자체 징계 의결 과정에 그대로 적용했다는 점에서 평가할만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같은 논평에서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간 공공의 영역에서 수많은 ‘보복성 부당 징계와 불이익’이 판쳤다는 점에서 평가받을만하지만 이번 의결에서 인천시교육청 징계위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은 부분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공무원의 개인으로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징계위도 인정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정부여당은 공무원에게 참정권을 포함한 폭넓은 정치적 자유권을 보장하는 개헌을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단지 신분이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국민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는 불행이 더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