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에 '속옷 벗어라' 성희롱한 대구 교사 결국 사직서

입력 2017-11-04 18:41
SBS 방송 캡처

퇴학 위기에 처한 학생의 어머니를 술자리로 불러내 “내 앞에서 속옷을 벗을 수 있게느냐”며 성희롱한 대구지역 50대 교사가 결국 사직서를 냈다. 12월 학교 복직을 앞두고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자 복귀를 포기했다.

4일 대구교육청 등에 따르면 대구 동구의 한 사립학교 교사 A씨는 지난 3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 6월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학생이 흡연과 장기결석 등으로 퇴학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어머니 B씨를 술집으로 불러냈다. A씨는 이 자리에서 아들의 선처를 부탁하는 B씨에게 '(아들을 학교에 다니게 해주면) 내 앞에서 속옷을 벗을 수 있겠느냐' '잠자리를 할 수 있겠느냐' 등의 성회롱 발언을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후 대구시교육청은 감사를 벌여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고 학교법인 측은 A씨에게 지난 10월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징계 과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당시 A씨가 만취 상태였던 점, B씨가 당시 A씨가 만취 상태였던 점을 감안해 선처를 부탁한 점 등이 징계에 반영된 것 같다”고 밝혔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