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업체 한샘의 신입 여직원이 직장 동료에게서 성폭행과 몰래카메라(몰카) 촬영 피해 등을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다. 이와 관련해 한샘 측은 “피해자 A씨가 더 이상 (사건이) 퍼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소연했다”며 2차 피해를 우려했다.
한샘은 신입 직원 A씨가 최근 포털 게시판에 “지난 1월 교육 담당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올리면서 논란이 인 데 대해 “A씨는 회사를 그만둔 게 아니”라며 “자기에게 더 큰 스트레스로 돌아오고 있다고 말한다”고 3일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유급 휴직 상황이고 복직 전에 마음이 답답해서 익명으로 올려본 것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성폭행을 한 것으로 지목된 남자 직원 B씨는 현재 타 사업부로 발령난 것으로 전해졌다. 한샘은 “일단 인사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해고조치를 했다”며 “A씨가 회사에 B씨를 해직처리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거짓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진술서를 쓰는 과정에서 A씨와 당시 인사팀장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며 “A씨가 ‘하급자이다 보니 본인이 진술번복요구라고 느꼈던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건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진위여부 파악 과정에서 잘못됐다고 인지하고 해당 상급자에 대해 얘기를 했다”며 “인사팀장은 아예 회사에서 해고처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에 앞서 A씨는 또 다른 직장 동료로부터 화장실 몰카 피해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몰카를 촬영한 직원을 해고했다. 한샘은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되돌아보고 있다”며 “A씨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이 사건을 접한 이들은 한샘 불매운동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