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삼 전(前) 금융감독원(금감원) 부원장보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법 박정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지난 1일 업무방해·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부원장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총무국장 재직 시절이던 지난해 상반기에 민원처리 전문직원 채용 과정에서 금감원 출신 지원자를 합격시키려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의 금감원 감사에 따르면 이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출신의 지원자 3명이 지원서에 실제 경력 기간보다 경력을 짧게 기재해 불합격 대상이 되자 이를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9일 20일 ‘금융감독원 기관 운영 감사’ 보고서를 내고 “지난해 발생한 채용비리와 유사한 부당 채용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금감원은 지난해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청탁을 받고, 필기전형에서 불합격한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필기전형 인원을 제멋대로 늘렸다. 또 지난해 상반기 민원처리 전문직원 40명을 채용할 때는 금감원 출신을 합격시키려고 서류를 조작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들은 불합격자로 변경됐고, 금감원 출신 불합격자들은 합격자로 변경돼 최종합격까지 했다.
검찰은 지난 7월 감사원으로부터 금감원의 서태종 전 수석부원장, 이 전 부원장보, 이 모 전 총무국장에 대한 채용 비리 관련 수사 의뢰를 받고 내사를 진행해 왔다. 이후 지난 9월 22일 금감원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돌입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