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돼 징역형이 확정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국가기관이 수집·관리하도록 한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A씨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단순히 소지하다 적발돼 징역형을 확정받은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42조가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헌재는 3일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단순 소지한 사람도 징역형을 받은 경우엔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좌의 발생 및 재범을 예방하고 그 범행이 이뤄진 경우에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기관이 성범죄자 관리를 목적으로 신상정보를 내부적으로 보존·관리하는 등록제도는 대상자의 법익 침해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또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입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이보다 덜 제약적인 수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입법 목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서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이 조항이 위헌이라는 반대 의견을 냈다.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까지 등록하도록 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주장했지만 위헌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했다.
안태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