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국가정보원의 요청을 받고 보도를 무마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고대영 KBS 사장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이 성재호 KBS본부노조(새노조) 위원장을 상대로 3일 고소인 조사를 벌였다. 성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고 사장을 국정원법 위반, 수뢰 후 부정처사, 방송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성 위원장은 검찰 조사에 앞서 “KBS 내부의 많은 사람들은 그동안 뉴스 거래, 방송 통제를 미끼로 금품이 오간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아는 바, 의심되는 바를 검찰에 상세히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 사장은 진실을 고백하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3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2009년 이명박 정권 당시 KBS 담당 국정원 정보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하지 말아 달라”며 보도국장이던 고 사장에게 청탁했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시하며 수사를 의뢰했다.
고 사장은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그런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 KBS는 허위사실 공표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서훈 국정원장과 정해구 개혁발전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