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 부친 살해범 진술거부, 검찰송치

입력 2017-11-03 15:35
윤송이 엔씨(NC)소프트 사장의 부친 윤모(68)씨 살해 사건 피의자 허모(41)씨가 3일 오후 3시 여주지청에 송치됐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 양평경찰서는 피의자 허씨가 검거직후에만 입을 열어 윤씨를 살해했다고 말한 뒤 묵비권을 행사함에 따라 현장검증없이 강도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일체의 진술을 거부해 더 이상 조사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피의자는 피해자의 차량과 이동전화 등을 절취한 강도살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허씨가 범행을 시인했고, 범행 시간대에 현장을 오간 CCTV 분석과 입고 있던 바지와 신발, 차에서 피해자 윤씨의 유전자가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강도살인죄 입증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전북 순창군 팔덕면의 허씨 부친의 묘소 근처에서 발견한 과도에서는 피해자 윤씨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구두통보를 받은 경찰은 다시 정밀 검사를 요청했다.

양평=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