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월급을 가로채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65, 통영·고성)에게 3일 법원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분리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 의원에 대해 추징금 2억6100만원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이 의원이 후원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수수했다고 공소 제기했지만 그보다 많은 1800만원 이상을 수수했다"며 "국회가 보좌진에게 지급한 급여를 의원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의원은 이를 정면으로 반하여 국회의원이라는 권한과 능력을 이용해 자신의 보좌직원의 일부 급여를 상납받아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선고 이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드릴 말씀이 없다”며 법정을 벗어났다.
이 의원은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관 3명의 월급 약 2억4600만원을 불법정치자금으로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
또 그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정치자금을 사용해야 하는데도 회계처리하지 않은 점과 고등학교 동문 허씨로부터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출직인 단체장이나 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또 국회법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날 선고된 양형이 확정되거나 3심까지 뒤집지 못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정치자금법에서 정치자금은 임의로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공명정대하게 운용하고 회계를 공개해야한다. 또한 정치 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이외에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민다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