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일가족 살해사건을 수사 중인 용인동부경찰서는 3일 피의자 김모(35)씨의 아내 정모(32)씨가 진술을 번복해 남편의 범행을 알았다고 시인함에 따라 존속살해를 공모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당초 남편의 범행사실을 귀국후 처음 알았다고 진술했던 정씨가 전날 밤 조사에서 “지난 10월 21일 밤 남편으로부터 가족 살해 사실을 전해들어 남편의 범행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정씨로부터 남편이 자신을 상대로 목조르기 연습을 했다는 새로운 사실도 밝혀냈다.
경찰은 사건 당일 두 사람 사이에 ‘둘 잡았다. 하나 남았다’는 내용의 범행을 암시하는 듯한 은어로 범행 진행상황을 알렸던 사실을 토대로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판단,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정씨로부터 압수한 태블릿PC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으로 사건발생 이전에 인터넷으로 ‘찌르는 방법, 경동맥 깊이, 망치, 범죄인 인도조약 등’ 범행방법과 국외도피 등과 관련된 검색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씨는 “남편이 사용한 것이어서 모르는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남편 김씨가 지난달 21일 어머니 A씨(55)씨와 이부(異父)동생 B군(14), 그리고 계부 C씨(57)를 차례로 살해한 사건과 관련, 그 이전부터 남편과 살해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의 남편 김씨는 뉴질랜드로 달아난 지 엿새만인 지난달 29일 과거 현지에서 저지른 절도 혐의로 체포돼 구속돼 있다.
용인=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용인 일가족 살해사건 피의자 아내 진술번복 존속살해 공모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7-11-03 11:34 수정 2017-11-03 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