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란히 수감된 '문고리 3인방'… 뇌물 혐의도 '함께'

입력 2017-11-03 09:53 수정 2017-11-03 09:57
왼쪽부터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정호성 전 제1부속비서관. 뉴시스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안봉근(51)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이 결국 구속됐다. 이미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호성 전 제1부속비서관과 마찬가지로 구치소 생활을 시작했다.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은 서울동부구치소, 정호성 전 비서관은 서울남부구치소에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계 입문 이후 국회의원실과 청와대에서 줄곧 함께해온 '문고리 3인방'은 이제 수감생활을 하며 재판을 받게 된다. 법정에도 함께 서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외에 정호성 전 비서관도 국정원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문고리 3인방이 국정원 상납금을 공동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죄를 범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인 2013년부터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000만원 또는 1억원씩 모두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이는 국가 예산인 국정원 특수활동비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원은 당시 '007가방'에 5만원권을 채워 이들에게 상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 전 비서관 등은 국정원에서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직접 상납을 요구했고, 자신들은 이 돈을 받아 금고에 넣고 지시대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전 비서관은 청와대가 4·13 총선 당시 비공식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국정원을 통해 현금으로 대납케 한 혐의도 적용됐다. 안 전 비서관의 경우 이와 별도로 국정원에서 매달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지난달 31일 두 비서관을 체포해 이틀에 걸쳐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 수감 중인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서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5월부터 2015년까지는 안봉근 전 비서관이, 2015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는 이재만 전 비서관이 국정원 상납 창구였는데, 두 사람이 받기 어려울 때 정호성 전 비서관이 대신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받은 돈을 안봉근·이재만·정호성 3인방이 공동 관리한 것으로 본다.

검찰은 대통령 의전 등을 담당하는 부속비서관들이 상납에 관여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이 돈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자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구속된 문고리 3인방을 상대로 상납금의 용처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상납받은 자금이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으로 흘러갔을 가능성도 확인해볼 계획이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