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상납’ 의혹 안봉근·이재만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7-11-03 00:42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 관련 긴급체포된 이재만(왼쪽) 전 청와대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일 이재만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대통령비서실 제2부속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2시 24분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지난 1일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상납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국고손실)로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함께 ‘문고리3인방’으로 불리는 이들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부터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7월 무렵까지 매달 1억원씩 40억원 규모 국정원장 특활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