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에 잠자리 요구 정직 처분 받은 교사, 다음달 교단 복귀

입력 2017-11-02 22:59
대구 한 고등학교 교사가 퇴학 위기의 아들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는 학부모에게 부적절한 성적 요구를 해 정직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교사는 정직 기간이 끝나는 오는 12월 학교에 복귀 예정이다.

 2일 대구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대구 모 고교 50대 교사 A씨가 지난 6월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 퇴학 위기에 놓인 학생의 어머니 B씨를 술집으로 불러 냈다. A씨는 이 자리에서 아들의 선처를 부탁하는 B씨에게 '(아들을 학교에 다니게 해주면) 내 앞에서 속옷을 벗을 수 있겠느냐' '잠자리를 할 수 있겠느냐' 등의 성회롱 발언을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후 대구시교육청은 감사를 벌여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고 학교법인 측은 A씨에게 지난 10월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징계 과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당시 A씨가 만취 상태였던 점, B씨가 당시 A씨가 만취 상태였던 점을 감안해 선처를 부탁한 점 등이 징계에 반영된 것 같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