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령 “박 전 대통령은 선덕여왕 이후 가장 위대한 여성지도자”

입력 2017-11-02 17:57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사기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3) 전 육영재단 이사장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선덕여왕 이후 가장 위대한 여성지도자로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박 전 이사장은 2일 자신의 사기 혐의 등 선고공판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형님(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항상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저의 멘토”라며 “형님은 가장 깨끗하게, 4년 밖에 안 되는 임기 동안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절에 많은 일을 했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박 전 이사장은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억울하다는) 얘기를 했지만 왜곡된 내용들만 보도되고 있다”면서 “희망을 잃어버려 거부한 것 같다. 추가 구속영장은 부당하니 풀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재판을 할 때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루 6시간 정도면 충분했다”며 “지금은 너무 자주 재판을 받는 것 때문에 많이 걱정을 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 외에 면회를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식구가 많아서 면회를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다”며 “누구는 만나고, 누구는 못 만나면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이해한다”고 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박 전 이사장은 이날 납품계약 성사 도움을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의 재판에서 “납품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함께 기소된 박 전 이사장 수행비서 곽모(56)씨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박 전 이사장이 소송에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이해했고, 납품계약을 도와주겠다는 곽씨의 말과 다르다고 생각해 차용증을 요구했다”며 “박 전 이사장도 이에 응해 원금과 이자를 피해자에 반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무죄를 떠나 박 전 이사장의 행동은 사려깊지 못했다”며 “잘 모르는 피해자와 법인에게서 거액의 돈을 빌린 건 도의적으로 지탄받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 전 이사장은 재판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억울하게 기소됐다'고 말했다”며 “진지하고 겸허하게 반성해 구설에 오르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박 전 이사장은 무죄 선고를 받은 직후 취재진에 “박 전 대통령이 이 재판을 봤을 때 얼마나 실망하실까 걱정이었다”면서 “잘한 일은 아니지만 고의적인 목적은 없었다는 것을 밝혀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말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