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상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민원인 간에 보기 드문 ‘댓글 논쟁’이 벌어졌다. 김성환 광주동구청장과 “동구청 직원에게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한 한 여행사 대표 간에 일어난 일이다.
광주 동구에서 운영하던 여행사를 확장 이전하게 됐다는 대표 A씨는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동구청 문화관광과 담당자의 갑질과 협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에 따르면 문제는 관광업 재허가를 받기 위해 구청 실사를 받는 과정에서 생겼다.
A씨는 법인명과 다른 상호로 간판을 내걸었다는 이유로 동구청 담당 직원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언급하며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이 “기존 영업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왜 그러냐”고 물었고 동구청 직원은 “기존에 허가를 내준 공무원이 잘못됐으니 그분들을 다 소환해 행정처분 신청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체부와 타 지자체는 ‘법인명과 브랜드(상표)명이 달라도 된다’고 답변했다”며 동구청이 지침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자신을 협박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김 구청장은 2일 댓글로 답변을 달았다. “직원이 문화관광부의 지침에 충실했다”며 “공무원이 규정에 입각한 행위를 나무랄 수는 없지만, 다시 한번 친절 응대에 대해 교육하겠다”고 썼다. 이어 김 구청장은 관련 시행령을 찍은 사진을 함께 첨부했다.
김 구청장은 “법령과 지침이 현실에 맞지 않는 상황에서 지침은 참고용에 불과해 적당히 용인해주는 문체부에 문제가 있다”며 “구청 직원이 근거 없이 ‘갑질’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이후 A씨와 다른 일부 네티즌들은 김 구청장의 해명을 반박하거나 비판하는 댓글을 달았다. 김 구청장은 연이어 반박 댓글을 단 한 네티즌에게 “말꼬리 잡지 마시라”며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동구청은 간판에 법인명을 병기하는 방식으로 허가를 내주기로 A씨와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문체부 시행령과 실제 현장 사례가 다른 만큼 문체부에 정확한 지침 하달을 요구할 예정이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