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주변의 무허가 주차대행업자 33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들은 조직폭력배까지 고용해 합법업체를 몰아내고 불법영업을 일삼았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김포공항 인근에서 한국공항공사와 정식계약을 맺은 주차대행업체 직원들을 협박해 영업을 못하게 하고 자신들이 주차대행을 맡으며 10개월간 부당이익 5억여원을 챙긴 혐의(업무방해·폭력)로 주차대행업체 대표 안모(42)씨 등 5명을 구속하고 28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7개 업체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허가 없이 김포공항 인근에 주차공간을 마련하고 영업했다. 김포공항에서 대리주차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입찰을 통해 한국공항공사와 정식계약을 맺고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들은 합법적 절차를 무시했다. 정식허가를 받은 업체에는 도리어 텃세를 부렸다. 피해를 입은 정식업체 직원 5명은 불법업체가 동원한 조직폭력배의 행패에 시달리고 승합차로 밀어버리겠다는 협박을 듣기도 했다.
이들 업체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식등록 주차대행서비스’라며 허위광고를 내걸고 정식업체보다 몇천원 저렴한 주차비를 받아 고객들을 끌어 모았다. 그러나 불법 주차대행업에 뛰어든 업체가 7개나 되면서 출혈경쟁이 시작됐다. 불법업체들은 정식업체에 대한 협박에 그치지 않고 자기들끼리도 다퉜다. 주차공간을 선점하기 위해 장애인주차구역까지 무단으로 점거하며 서로를 견제하고 업무를 방해했다.
불법 주차대행업체를 이용한 고객들도 피해를 봤다. 이들은 고객의 차를 마음대로 운행하면서 과속, 불법주차 등을 일삼아 과태료를 물게 만들고 교통사고를 내 범퍼를 파손시키기까지 했다. 확보된 주차장이 부족할 경우 고객의 차를 농로에 함부로 방치해 차를 흙투성이로 만들기도 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