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자주 친모 일가족 죽인다고 말해…실제 그럴 줄 몰랐다”
경찰, 실제 몰랐을 가능성 배제 못해…3일 오전까지 영장 신청 여부 결정해야
경찰이 친모 일가족 살해 피의자의 아내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놓고 고민 중이다.
2일 현재까지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정황으로 볼 때 아내가 남편의 범행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정작 당사자는 범행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주장해 뒤늦게 알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2일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1일 오후 6시10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자진 귀국한 친모 일가족 살해 피의자 김모(35)씨의 아내 정모(32)씨를 붙잡아 범행 공모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정씨는 현재 경찰 조사에서 “범행에 대해 전혀 몰랐으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 남편에 대해 “과거에 친모 일가족을 죽이겠다는 의도를 자주 표현했으나, 실제 실행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도 덧붙였다.
경찰은 정씨가 국내에 입국할 때 들고 있던 태블릿PC를 조사하는 한편 갖고 있던 3만5000여 뉴질랜드 달러(한화 2700만원 상당)의 출처도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1일 친모(55)와 이부(異父) 동생(14)이 숨진 이후 정씨가 남편으로부터 “2명 죽였고, 1명 남았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 다만 정씨는 이 부분에 대해 “남편이 농담하는 것으로 알았다”라고 진술했다.
또 일자리가 없이 친척집과 숙박업소를 전전하다가 갑작스럽게 8000여만원의 큰돈을 구한 남편의 말에 따라 뉴질랜드로 급하게 출국했다.
다만 경찰은 김씨의 단독 범행을 정씨가 뒤늦게 알게 됐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전날 귀국과 함께 미리 발부된 체포영장으로 정씨를 체포한 경찰은 48시간 동안 조사할 수 있지만 이후 신병을 확보하려면 검찰과 협의를 거쳐 이 시간안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검찰에서 정씨의 범죄 혐의성, 구속영장 필요성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해 법원에 청구하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경찰은 3일 오전까지는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더라도 기각이 되면 정씨는 3일 오후 6시 이후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이번 범행의 동기, 계획성, 정씨의 가담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해서는 김씨의 진술이 필요하지만 뉴질랜드에 구금 중인 김씨가 송환되기까지 적어도 4~5개월 이상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 신병처리를 판단할 예정”이라며 “현재 범행 가담 사실을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고, 실제 몰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2~5시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아파트에서 친모와 이부동생을 살해하고, 같은 날 오후 8시께 강원 평창군의 한 국도 졸음쉼터에서 계부(57)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10월23일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같은 달 29일 현지 경찰에 절도 혐의로 체포돼 구속된 상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