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과 독서실, 학원 등에 설치된 IP카메라 수천 대를 해킹해 타인의 사생활을 훔쳐본 30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모(36)씨와 박모(38)씨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IP카메라 1600여대를 해킹하고 12만7000여차례 무단 접속해 사생활을 엿봤다. 녹화영상을 빼내거나 영상물 888개(용량 90GB)를 불법 촬영하기도 했다. 특히 이씨는 여성이 혼자 사는 가정집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IP카메라는 별도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888개의 영상파일 중 49개(5GB)는 가정집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가 불법 촬영한 영상에는 속옷 차림의 여성, 성관계 하는 부부의 모습 등이 담겼다. 독서실에서 학생들이 포옹하는 장면, 에어로빅 학원에서 여성이 탈의하는 장면 등도 찍었다.
박씨 등 28명은 10대에서 100여대의 IP카메라에 30여차례에서 1000차례에 걸쳐 침입했다. 이들은 숫자·문자·기호 등을 무작위로 대입해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브루트포스 공격’을 이용해 IP카메라를 해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경찰은 이씨가 해킹해 보관하던 동영상 888개를 분석하던 중 몰래카메라로 설치된 IP카메라가 있음을 확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전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무역업을 하는 전씨는 지난 5월부터 자신의 사무실 여직원 책상 밑에 IP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촬영하는 등 동영상 58개(1GB)를 불법 촬영했다.
경찰은 “범죄 기간이나 횟수에 미뤄보면 단순 호기심이라는 피의자들의 진술은 무리가 있다”며 “불법 녹화된 영상은 전량 폐기할 예정이며, 피의자들의 인터넷 접속 로그 기록 등을 분석해 파일공유사이트 유포 여부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IP카메라 초기 비밀번호를 유지하거나 번호가 허술할 경우 반드시 바꾸고, 특수문자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