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 등에 설치된 IP카메라를 해킹해 사생활을 훔쳐보고 불법촬영한 30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IP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이 연결돼 PC나 스마트폰 등으로 실시간 영상 확인이 가능한 카메라를 말한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일 가정집 등에 설치된 IP카메라를 해킹해 사생활을 훔쳐보고 불법촬영 한 A씨(36·무직) 등 30명을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지난달 13일까지 1600대의 IP카메라를 12만7000번 해킹해 타인의 사생활을 훔쳐보고, 녹화 영상을 빼내거나 영상물 888개(90GB)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29명도 2016년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각 10~100여대의 IP카메라를 30~1000여번 해킹해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브루트포스 공격(숫자·문자·기호 등을 무작위로 대입해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찾아내는 해킹 기법)을 이용해 IP 카메라를 불법 해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IP카메라가 설치된 장소는 가정집을 비롯해 영업매장, 학원, 사무실, 공부방, 미용실, 커피숍등 일상 생활과 밀접한 공간이다. 경찰이 확보한 영상에는 여성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 부부의 성관계 장면 등이 모두 담겼다. A씨는 혼자 사는 여성의 집 카메라를 별도 관리하기도 했다.
경찰은 또 A씨의 영상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무실 여직원을 불법촬영한 B씨(36)를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여직원 책상 밑에 IP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동영상 58개를 불법 촬영했다.
IP카메라는 기존 CCTV와는 달리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 등에서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 관계자는 “IP카메라 사용자들은 수시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보안 습관이 필요하고,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중국 등 저가의 제품은 보안에 가장취약 하므로 제품 구매 시 반드시 비밀번호는 변경해서 사용하는 등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피해 IP카메라 사용자를 대상으로 해킹 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불법 촬영된 영상물이 인터넷에 유포되지 않도록 전량 폐기 조치했다. 또 피의자들의 인터넷 접속 로그 기록 등을 분석해 파일공유사이트 유포 여부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