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고치러 온 설치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권모(54)씨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정택수)는 2일 선고공판에서 권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족의 슬픔과 고통을 고려했을때 형언할 수 없고 우리사회에 큰 충격과 불안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저지른 과오를 진정으로 참회하길 바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권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달도록 했다.
권씨는 지난 6월16일 오전 11시쯤 자신의 원룸에 인터넷을 수리하러 온 A씨(53)에게 흉기로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아내와 노모, 두 자녀와 단란한 가정을 꾸려 오다 변고를 당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충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충주 인터넷기사 살해범 무기징역
입력 2017-11-02 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