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이 행인 물게 한 견주 벌금 200만원 선고

입력 2017-11-02 15:04
본문의 내용과 관련 없음. 출처=픽사베이

반려견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채우지 않았다가 행인을 다치게 한 견주에게 법원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2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에서 반려견의 목줄과 입마개 등의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아무런 제재장치가 없던 반려견은 지나가던 행인의 다리를 물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개가 피해자를 물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상해진단서, 상해 부위의 사진 등에 미뤄보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임마개를 씌우고 목줄을 끼우는 일을 게을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사례가 지난해 전주에서도 있었다. B(25)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반려견 두 마리를 데리고 산책을 하던 중 목줄이 풀린 한 마리가 8세 여아의 다리를 물어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전주지법은 피해자가 어린 나이에 전치 2주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우승원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