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수에 약을 타?” 당구장 직원 흉기로 찌른 조현병 환자 집행유예

입력 2017-11-02 15:16

자신이 마시는 음료수에 약을 탔다는 망상에 당구장 직원을 흉기로 찌른 50대 조현병(정신분열병) 환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모(5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6월 17일 자정께 경기 광주시에 있는 당구장에서 “오늘 너 죽고 나 죽자”며 미리 준비한 흉기로 직원 A씨의 가슴 부위 등을 수차례 찌르고 머리 부위에 당구공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다.

이 당구장의 단골이었던 최씨는 당구장만 가면 머리가 아픈데, 그 원인이 A씨가 자신의 음료수에 약을 탔기 때문이라는 망상에 시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조현병으로 인한 정신치료를 받았던 최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심신미약의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만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살인죄에서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면 족하다”며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자신에게 약을 먹였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그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도 경미하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범행 당시에도 정신병적 증상이 완치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