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사범과 사건 병합 여부 검토
배우 송선미씨의 남편을 청부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28)씨가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 심리로 열린 조씨의 살인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조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살인) 한 것을 인정한다”면서 곽모(38)씨의 교사를 받은 점에 대해서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곽씨가 지난달 말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점을 고려해, 조씨 사건과 병합해 진행할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조씨는 지난 8월21일 서울 서초구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송씨의 남편 고모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조씨는 재일교포 재력가의 친손자인 곽씨에게서 20억을 대가로 고씨와 그의 매형인 변호사를 살해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곽씨는 이후 “돈을 주고받은 흔적이 나오면 살인 교사 사실이 드러날 수 있다”는 이유로 약속했던 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0일 오후 5시에 열릴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