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한 휴대폰 어디갔나 했더니···절도범 등 282명 검거

입력 2017-11-02 13:26

국외 밀수출 아닌 국내 불법 유통도 많아
경찰 “도난·분실시 인터넷 차단 기술 필요”

택시·길거리 등에서 분실한 휴대폰을 줍거나 훔쳐 사용해 온 282명이 경찰에 무거디로 적발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장모(42)씨 등 3명을 절도·점유이탈물횡령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최모(55)씨 등 279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국내 이동통신사에 도난·분실 신고된 휴대폰 단말기 5만5297대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장씨 등 21명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각각 취객을 대상으로 하거나 PC방, 편의점, 식당, 차량 등에서 휴대폰 총 21대(1726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모(21)씨 등 227명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학교, 길거리, 택시 등에서 분실된 휴대폰 223대(1억8023만원 상당)를 가져가 유심칩을 바꿔 본인이 사용하가나 지인에게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최모(49)씨 등 34명은 2015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도난됐거나 주운 휴대폰 25대를 헐값에 사들이고 1913만원 상당의 장물 휴대폰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도난·분실 휴대폰은 점조직인 장물업자를 통해 국외로 밀수출 되는 경우도 있으나 국내에서 불법유통돼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며 "무선인터넷을 접속한 동영상 시청, 게임 등 컴퓨터처럼 사용이 가능해 회수율이 저조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동 통신사는 휴대폰 도난·분실신고 시 통화기능과 소액결제 차단 이외 무선 인터넷 접속까지 차단하는 기술을 적용해 도난·분실 휴대폰 단말기를 원천적으로 사용 차단하는 등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핸드폰찾기콜센터(http://www.handphone.or.kr/)는 도난·분실 휴대폰을 습득해 우체국에 신고하면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증정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