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령 “朴, 선덕여왕 이후 가장 위대한 여성지도자”

입력 2017-11-02 11:36


박근령(63)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언니인 박근혜(65) 전 대통령에 대해 “선덕여왕 이후 1400년 지나는동안 가장 위대한 여성지도자”라고 말했다. 

박 전 이사장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 관련 선고공판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옛날부터 우리 형님에 대해서는 항상 존경하는 마음과 저의 멘토로 (삼았고) 지금도 그렇다. 4년밖에 안되는 임기동안 굉장히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절에 할 일을 다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희망을 잃어버려서라고 생각한다”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잘못됐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이날 160억원대 납품계약을 성사시켜주겠다며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납품을 돕겠다고 말한 증거나 정황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유무죄를 떠나 피고인의 사려깊지 못한 행동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회적 지위를 고려한다면 오해받을만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도록 매사에 진중하게 처신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앞서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모(56)씨와 함께 사회복지법인 대표 A씨에게서 “농어촌공사가 발주할 오산지구 개발사업에 납품하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결심공판에서 박 전 이사장이 납품계약을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돈을 챙겼다며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