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 해제하고 과속으로 관광버스와 대형 화물차량을 운행한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은 2일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무단 해제한 차량을 운행한 운전자 121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최고속도 제한장치는 2013년 8월부터 과속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승합차량은 시속 110㎞, 3.5t 초과 화물차량은 90㎞의 최고속도 제한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최고속도 제한장치는 자동차 중앙제어장치(ECU)에 특정프로그램을 설치, 지정속도 도달 시 엔진의 연료 주입이 정지돼 가속 페달을 밟아도 속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제어하는 장치다.
이들 운전자는 관광버스, 대형 화물차량 등의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하고 차량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속도로 과속 적발차량 자료와 교통안전공단(자동차 검사소)의 자동차 정기검사(화물차 6월, 버스 등 승합 1년) 불합격 또는 재검사 자료 등을 비교 분석해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고속도 제한장치가 풀린 대형차량은 도로의 흉기다.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