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2일 건강검진을 받으러온 환자를 허위로 입원하게 해 요양급여비를 타낸 혐의(사기)로 대구 모 병원장 A씨 등 병원 관계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B씨 등 건강검진자 8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 관계자들은 2014년 12월부터 최근까지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환자를 하루 입원하게 한 뒤 5일 동안 입원 한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 5300만원을 타냈다. 건강검진자들도 실손 보험금 1억700만원을 부당하게 받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요양급여비와 실손 보험금이 부당하게 지출되는 사례가 발생하면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며 "유사 사례가 많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건강검진 환자 허위로 입원시켜 요양급여비 타낸 병원장 등 덜미
입력 2017-11-02 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