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국제·외고 '우선선발권' 박탈… 일반고와 같이 '후기모집'

입력 2017-11-02 14:00

내년 고등학교 입시부터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이하 자사고 등) 지원자는 학생들이 '꺼리는' 학교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 진학 가능한 고교가 없어 재수를 하거나 검정고시를 치러야 하는 처지가 된다. 이들 학교에 진학하려는 수요를 줄여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려는 문재인정부의 첫 고교서열 완화 조치에 따른 것이다. 고교 입시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교육부는 자사고 등을 전기 모집에서 후기 모집으로 전환해 '우선선발권'을 박탈하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확정되며,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교 입시를 치르는 2019학년도부터 적용키로 했다.

자사고 등은 내년부터 후기모집 고교로 전환돼 일반고와 동일한 시기에 신입생을 뽑게 된다. 자사고 등이 학생을 먼저 뽑아 성적 우수자를 선점하도록 허용한 우선선발권을 박탈한 조치다. 현행 고교 입시는 8~12월 신입생을 뽑는 전기모집 고교와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선발하는 후기모집 고교로 나뉘어 있다. 자사고 등은 전기 모집, 일반고는 후기 모집이었다.


자사고 등에 지원한 인원은 불합격하더라도 일반고 지원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후기모집에 응해 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일반고 배정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자사고 등에서 떨어진 수험생은 일반고로 방향을 틀지, 미달된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추가모집에 응할지 택해야 한다. 일반고 진학을 고른다면 처음부터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지원하지 않고 일반고를 택했던 학생들이 배정되고 남은 학교에 가야 한다. 통학 거리가 길거나 비선호 학교로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고로 방향을 틀지 않고 자사고 등의 추가모집에 응했을 경우 재차 떨어진다면 추가모집하는 다른 미달 학교들을 전전하다가 고입 재수를 하거나 검정고시를 보게 될 수도 있다. 자사고 등에 합격할 확신이 없을 경우 지원하지 못하도록 위험 부담을 높인 것이다. 다만 자사고 등의 선발방식은 유지된다. 서울 소재 자사고는 1단계 추첨과 2단계 면접, 서울 이외 지역에서는 내신 성적과 면접 등을 거쳐 뽑고 있다.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과학고 영재고는 손대지 않고 자사고 등의 선발방식도 그대로여서 한계는 있지만 고교서열화 개선의 첫발을 뗐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오세목 자사고연합회장(중동고 교장)은 “자사고 의견은 단 한 번도 듣지 않고 내놓은 불통 정책”이라며 “자사고 선택했다 떨어지면 비선호 학교에 강제로 학생을 밀어넣겠다는 비교육적인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세종=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