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휴가철에 재판하냐" 법정서 나가버린 검사… 감봉 2개월

입력 2017-11-02 09:07

여름휴가 기간에 재판 일정이 잡히자 휴정을 요청한 뒤 법정에 나타나지 않은 검사에게 감봉 2개월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품위를 손상시키고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가 적용됐다.

법무부는 수도권 지방검찰청의 A검사에게 검사징계법 2조 2호 등에 근거해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A검사는 지난 6월 살인미수 혐의 재판에 참석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을 7월 25일에 열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A검사는 그 때가 휴정기간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말했다고 한다.

통상 법원은 7월 말과 8월 초 여름 휴정기간을 갖는다. 그러나 재판부는 중범죄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임을 들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A검사는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하고 법정에서 나갔다. 이후 재판이 재개됐음에도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오전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고, A검사는 오후부터 다시 법정에 출석했다.

이 사실은 대검찰청에 보고됐다. 법무부는 A검사에게 품위 손상 및 성실 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어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