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때 재판하냐’ 법정 퇴장…무책임 검사, 감봉 2개월

입력 2017-11-02 09:07

법원 휴정기 때 재판 예정되자 불만
품위 손상 및 성실 의무 위반 ‘징계’

여름휴가 기간에 재판 일정을 잡은 것에 불만을 가져 휴정을 요청한 뒤 재판에 돌아오지 않은 검사에 대해 감봉 2개월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A검사에 대해 검사징계법 2조2호 등에 근거,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A검사는 지난 6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살인미수 혐의 재판에 참석했다.

당시 재판부는 다음 재판을 7월25일에 열기로 했다. 이에 A검사는 해당 기간이 휴정 기간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법원은 7월말과 8월초 여름 휴정 기간을 갖는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점을 들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자 A검사는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했고, 법정에서 나갔다. 이후 재판이 다시 시작됐음에도 A검사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오전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고, A검사는 오후 재판서부터 다시 법정에 출석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이를 대검찰청에 보고했다. 이후 법무부는 A검사가 품위손상 및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8월 사이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하면서 총 98만6200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대구고검 B검사에 대해서도 징계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B검사가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케 했다며 정직 2개월 및 징계부가금 295만8600원을 부과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