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롯데그룹 경영비리 관련 혐의로 기소된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신 총괄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신 총괄회장은 장남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포함한 일가족에게 부당 급여 508억원을 지급하고, 셋째 부인 서미경씨 및 딸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사업권을 몰아줘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신 전 이사장, 서씨 모녀에게 불법증여하면서 증여세 858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신 전 부회장,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여기서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원, 신 전 부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25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신 총괄회장의 결심공판은 이날 별도로 진행됐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