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家 비리’ 신격호에 징역 10년·벌금 3000억원 구형

입력 2017-11-01 15:23 수정 2017-11-01 15:28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1일 오후 1시43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경호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법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롯데그룹 경영비리 관련 혐의로 기소된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신 총괄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신 총괄회장은 장남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포함한 일가족에게 부당 급여 508억원을 지급하고, 셋째 부인 서미경씨 및 딸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사업권을 몰아줘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신 전 이사장, 서씨 모녀에게 불법증여하면서 증여세 858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신 전 부회장,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여기서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원, 신 전 부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25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신 총괄회장의 결심공판은 이날 별도로 진행됐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