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1일 ‘파밍(Pharming)’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금융사 앱에 접속, 10억원 상당을 부정결제한 금융사기 피의자 10명을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정명국 수사팀장이 사건개요를 브리핑하고 있다.
‘파밍’이란 ‘피싱(Fishing)’과 ‘조작(Farming)’의 합성어로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된 PC를 조작해 피해자가 정상적인 사이트 주소로 접속하더라도 가짜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만들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탈취, 돈을 취득하는 수법이다.
경찰은 중국에서 범행을 관리 및 지휘한 피의자 A와 국내 환전·인출 등 역할을 한 C-E등 4명은 구속 송치, 현금화 과정을 방조한 6명은 불구속 송치, 악성코드를 유포해 ‘파밍’을 실시한 총책 B에 대해서 추적중에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