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에 성폭행 당했다” 무고女, 징역 10개월

입력 2017-11-01 13:38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직장 동료가 자신을 수차례 성폭행했다고 거짓으로 고소한 혐의(무고)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직장 동료 B씨와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에도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10월 경찰 조사에서 “직장 동료인 B씨가 지난해 3월 초부터 8월 초까지 모텔과 회사 등에서 5차례 성폭행하고, 회사 회의실과 차 안에서 2차례 강제추행과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했다”고 거짓으로 진술했다.

이 판사는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허위사실 신고 후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로 일관한 점, 허위사실 신고로 B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B씨에게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지 않은 점, 유사한 수법으로 다른 사람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지만 그 사람에게 무죄가 선고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