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앞차에 경적을 울리고 진로를 방해하는 등 위협운전을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오창섭)은 특수협박죄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울산 동구의 2차선 도로에서 우회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에 약 30초간 경적을 울리고, 급제동으로 앞을 가로막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법규를 준수해 운전하는 피해자에게 욕설과 위협 등으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다”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동승했던 피해자의 처와 7개월 된 아이가 받았을 충격이 매우 컸던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