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이 전국 최초로 결혼장려금을 지원한다.
장흥군은 미혼남녀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 시책을 지난달 31일 이후 혼인 신고자부터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장흥군은 저출산의 심각한 사회적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 같은 시책을 내놓았다.
결혼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결혼 전 1년 이상 장흥군에 거주해야 한다. 부부 가운데 혼전 1명이라도 1년 이상 군내 거주하면 되고, 49세 이하 미혼남녀라면 누구든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결혼 후에는 부부가 모두 장흥군에 거주해야 하며, 2년간 3회 분할 지급된다.
혼인 신고 시 200만원, 혼인신고 1년 이후 100만원, 2년 후 200만원으로 총 2년간 500만원의 지원을 받는다.
지원금 모두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 장흥군에 거주해야 하며, 최초 장려금을 받고 1년 이내 전출 시 전액 환수된다.
결혼장려금은 초혼이든 재혼이든 생애 1회만 가능하다. 다문화가정의 경우 첫째 아이를 낳거나 국적을 취득할 때 지급된다.
결혼 후 1~2년 이내 아이를 출산하면 첫째아이 70만원, 둘째아이 200만원, 셋째아이 500만원의 출산장려금도 받을 수 있다.
장흥=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전남 장흥군, 전국 최초로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
입력 2017-11-01 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