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비트코인 이용 중국 위안화를 원화로 불벌 환전한 일당 2명 구속기소

입력 2017-11-01 11:33
인천지검 부천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신현성)는 1일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이용해 중국 위안화를 원화로 불법 환전한 신종 환치기 범행을 적발해  A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중국인들과 불법 환전소를 동업하면서 120억원 상당을 불법 환전한 환치기를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환치기는 정식 은행에서의 환전이 아니라 국내에서 환전상에게 돈을 주고, 국외에서 외국환으로 지급받거나 그 반대의 방법으로 외국환을 국내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불법 환전하는 것을 말한다.

조사결과 이들은 중국과 국내에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중국 환전상이 환전의뢰인으로부터 위안화를 지급받아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해 국내로 전송하면, 국내 환전상이 그 비트코인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을 환전의뢰인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환치기를 저질렀다.

검찰관계자는 “앞으로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범죄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가상화폐를 이용한 신종 범죄에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