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480억원대 도박사이트 운영 조폭 등 무더기 검거

입력 2017-11-01 10:50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중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조직폭력배 A씨(35) 등 9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도박을 한 조직폭력배 등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주하이(珠海) 한 아파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국내외 축구와 야구, 농구, 배구 등 각종 스포츠 게임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회원 4780명을 모집해 486억원대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5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조직은 총책, 자금책(전주), 프로그래머, 대포통장 공급책, 종업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사이트를 운영했으며 자금책은 10억여원의 운영자금을 투자한 후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해 종업들로부터 배당금액, 수익금 등에 대한 보고를 받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8개월 정도 광범위한 금융계좌 분석 등을 통해 운영진 1개 조직을 완전 소탕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