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첫 상황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하기 전인 오전 9시20분, 청와대가 이미 해경 상황실로 전화해 세월호 침몰 사실과 탑승 인원까지 확인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많은 정황들이 청와대가 세월호 침몰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지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청와대 관련 당사자들은 이를 부인하고 나섰다”고 지적하며 관련 자료를 제시했다.
박 의원이 해양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은 오전 9시30분 첫 상황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119소방상황실은 9시25분 보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해경과 119상황실이 보고하기 전인 오전 9시20분, 청와대는 해경 상황실로 세월호 조난 신고 여부를 확인했다. 이는 해경이 제출한 ‘청와대-해경’ 녹취록에 기록돼 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9시20분 해경에 유선으로 전화를 걸어 “신고시간이 어떻게 되지요”라고 물었고 해경은 “예 신고시간이 8시59분에 연락이 왔네요”하고 답했다. 이어 오전 9시22분에는 배 이름을 물어보며 “세월호에 승선원 500명이 탔냐”며 인원수까지 확인했다.
박 의원은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과 김규현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와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세월호 침몰 사실을 9시19분 방송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며 이들이 거짓 증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위 자료 및 정황이 모두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국회 위증죄에 따라 최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까지 처벌받는다.
박 의원은 “세월호 사고 최초 보고자와 보고 시간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며 “세월호 사고의 진실규명을 위해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와 해경의 협조가 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세원 기자 sewonpark@kmib.co.kr